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답변,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비접촉사고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검정수수료, 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안내! 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1. 추가분담금의 정의 추가분담금이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조합인 관계로 공제사업 결과 발생된 결손금을 계약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결손보전금을 말함 2. 추가분담금 관련 규정 ※ 공제규정 제28조(결손금의 처리)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부별 공제지급금의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지부의 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자 지정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분 문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방지장치는 구조변경승인대상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때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며, 이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동 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능..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안내! 자동차 공제분쟁조정기간/비용/효력, 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 폐차 및 부품 수출과 관련,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여부 안내! 자동차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에 대하여 문의! ★ 조정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1.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 등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기관의 의결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 조사 중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공휴일 ★ 조정비용 -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습..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쉽게 설명드려요! 자동차/차량 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자동차/차량 운행기록계 부착의무에 대한 질의, 자동차 제작결함시정, 리콜의 범위 안내! 자동차/차량 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정비책임자 선임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도 인정되는 지 여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종사한 자"라 함은 정비업소나 검사기관에서 정비 또는 검사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므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차량 운행기록계 부착의무에 대한 질의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운행기록계 부착의무대상 자동차 안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의 운행기록계..
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쉽게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사업용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자동차/차량 강제이전 가능 여부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기 위한 절차 문의!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구조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다.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라.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마.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바.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이정하는 서류(동일한 형..
국토부 자동차민원을 쉽게 알려드려요!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이행 관련,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안내,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점명칭만 변경(사례:서울1지점->동대문지점)했을 시, 자동차 및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편물의 수령은 문제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존 주소지로 받을 수 있음)사용본거지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점명을 변경하려고 하니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답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라 ..
국토부 자동차관련 민원답변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관련 정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버스회사 승객피해보상접수 거절하는 경우 관련 쉬운 안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민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
국토부 자동차민원답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기간 안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관련 정보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가 방치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