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안내, 혼잡통행료 제도 안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란 무엇입니까?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혼잡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해 문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는 자동차의 급증, 도시권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간,재정상 교통시설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교통혼잡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상시적인 가로의 혼잡은 교통수요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나 이러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단위로 발생함에따라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시적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 제36조) 2.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법 제36조) 3.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법 제36조 및 영 제16조의2) -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60제곱미터 미만 4.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도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주차장 포장 의무 여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전세버스의 차령초과시 행정처분 안내!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면 되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주차장의 바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 안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국토교통부 철도 민원 쉬운 답변,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철도부지의 관리 주체,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안내!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질의내용 : 철도부지의 매입 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이 소멸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국토교통부소관 철도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시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민원 쉬운 답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제도 관련 안내!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업무 처리절차는 1. 출 원(기부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가. 기부채납원서, 재산목록 나. 약식평면도, 약식입면도, 공사개요서 다. 배치도면 또는 용지도면, 기부조건(안), 설치예정사진 라.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2.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 3.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4. 관계기관 인/허가 등(기부자) 5. 공사감독 ..
국토부물류관련 민원 쉬운 답변,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범위, RFID 기술 정의,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정의, 유닛로드시스템(ULS) 정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범위 질의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회신내용 1.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관련 문의 각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상분쟁은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로,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한 보상분쟁은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44-201-4873)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내용 보상내용 등은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화물공제조합(보상지도과 02-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