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쉽게 안내드립니다.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①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②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3.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 ※ 결재 오류 문의 전화 : 1577-5500 (금융결재원 고객센타) 주의 사항 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②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③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꿈을 파는 산몽가들의 이야기 드림 판타지! 꿈을 파는 산몽가? 순간 무당이 생각났다. 실제 그런 직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을 1권을 읽어서 그 책도 잠시 떠올랐다. 하지만 달러구트는 조금 해리포터 느낌이라면 옥토는 우리 전통의... 뭔가 좀 비유가 적절한게 안떠오르는데.. 그냥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두겠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느낌은 팍 오지 않나? 소설의 배경은 평창동 꿈집의 산몽가들의 이야기이다. 4대째 내려오는 산몽가 꿈집! 거기엔 초대 꿈집주인때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그 저주를 끝내는 이가 21살 떡집 막내딸인 옥토!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옥토는 산몽가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숙명을 짊어지고 이겨낼..
면세한도 초과 구입 후 세관에 미신고 적발 시 처벌 규정 안내!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진 신고 의무 ☞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1호). ☞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https:..
미세플라스틱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화장품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는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영ㆍ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등 일부 화장품유형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에서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민원 화장품리필사업 관련 문의 1. 화장품 리필사업의 법적 근거 2. 전문조제관리사 면제등의 규제특례는 이니스프리와 같은 시범 운영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신규 사업장에서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안인지 문의 3. 식약처가 리필 매장에 따로 지원이 나가는게 있는지 문의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화장품 리필(소분) 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훈련된 직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는 조제관리사 유무에 따른 리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 치약류 관련 수입, 해외구매대행업, 의외약품표시 관련 안내 의약외품(치약제)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업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해외제조소 등록 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약사법」 제42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는 법 제4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려는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상세사항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_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의 허가 관련 민원 답변! 질문1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의 허가는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나, 제품 생산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제조했을 때 해당 제품은 출하가 가능할까요? [답변]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사용기한을 적어야 하며, 동법 제60조(제66조 준용)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은 허가받은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36개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기한을 다르게 기재하려면 품목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