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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암환자, 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장애인공제 안내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암환자의 경우

 

문의 :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1

 

국세상담센터

치매환자인 경우

 

문의 :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

 

 

<답변>

 

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문의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나.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문의 :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

서일46011-10490(2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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