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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연도 중 사망시 신고, 장애인 형제자매신고,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관련 정보,장애인증명서 제출 안내!
FlowerPig 2023. 8. 9. 11:13반응형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연도 중 사망시 신고, 장애인 형제자매신고,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관련 정보, 장애인증명서 제출 정보 안내!
연도 중 사망 시
문의 :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장애인 형제자매 (20세초과)
문의 : 장애인인 형(26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문의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제출 안내
문의 :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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