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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연도 중 사망시 신고, 장애인 형제자매신고,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관련 정보, 장애인증명서 제출 정보 안내!

 

연도 중 사망 시

 

문의 :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국세상담센터

 

장애인 형제자매 (20세초과)

 

문의 :  장애인인 형(26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문의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제출 안내

 

문의 :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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