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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장애인 범위 알아보기! 장애인의 범위, 상이자 등(고엽제 환자 등) 공제신고

 

장애인의 범위

 

문의 :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이자 등(고엽제 환자 등)

 

문의 : 고엽제 환자인 경우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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