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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전기사용 계약 해지/재사용 방법,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변경 방법 안내!
FlowerPig 2023. 2. 2. 20:52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전기사용 계약 해지/재사용 방법,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변경 방법 안내!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 방법 안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외선설비의 철거공사가 수반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중 택일
2.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유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동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래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법, 도로확장공사, 대단위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고객께서 철거일자를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한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일에 계량기를 철거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시행관청이나 시행사업체로부터 보상비를 받기 위해 해지확인서가 필요한 고객께서는 해지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완납한 후 한전 관할지점에 전화 등으로 요청하시면 해지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해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 하실 경우에는 해지시청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에 따른 고객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지후 3년이내에 동일공급설비로 재사용시 신규시설부담금 등 고객부담금 면제 (재사용수수료만 부담) -재사용시 해지당시와 공급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납부
(2) 다른 고객도 3년이내 재사용시 신규시설부담금(또는 기본요금) 부담없이 수수료만 납부
(3) 해지 3년 경과 후 재사용 고객(다른 고객 포함)은 재공급에 따른 실비용(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 합산한 금액) 납부(단, 실비용이 신규시설부담금 보다 큰 경우 시설부담금 납부)
(4) 해지 후 10년이 경과할 경우 신설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 * 재사용수수료(부가세 제외)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변경 방법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신청·접수>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단,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의 증감이 없거나, 주택용 3kW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5kW이내의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소용량고객의 계약정상화)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 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소용량 계약전력 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
(일반용 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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