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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 안내, 전기사용신청 시 전기공급가능일 안내!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 안내

 

1. 일반용전력 적용대상 일반용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숙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운영업에 속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음.

 

※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납부하는 경우 고객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가능하나 1년이내는 종변불가 

 

 

2. 일반용전력 전기요금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300kW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 미설치 고객인 경우 일반용전력(갑)Ⅰ, 300kW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 설치 고객인 경우 일반용전력(갑)Ⅱ, 300kW 이상인 경우 일반용전력(을) 로 구분하며,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전력100kWh 이상 고압고객은 설비용량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요금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신청 시 전기 공급 가능 시기

 

한전에서는 고객의 전기사용에 더 큰 만족을 드리고자 고객희망일에 전기를 송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일로 부터 3일(사용전점검 소요일 별도)이내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압 14일, 고압이상 16일 이후 고객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림

 

- 인터넷 전기사용신청의 경우 기존설비로 부터 공급시 2일, 외선공사 필요시 저압 11일, 고압 13일이내 공급해 드립니다.

 

-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합니다.

 

※ 단, 아래의 사항이 수반될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만큼 상기 기준일자에 가산합니다. (자재처치기간, 도로굴착 등 대관 인허가 소요기간, 용지교섭 및 민원발생시 그 처리기간, 공사입찰 및 휴전공사 소요시 해당 기간, 외선공사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기간 등) 

 

빌딩, 공장 등 전기사용 신청용량이 5,000kW 이상인 대규모 고객은 수전희망일 일정기간 전에 전기사용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전 통지 이유는 대규모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전 전기공급설비를 시설(변전소 신·증설 등) 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전 통지시기>

 

- 5,000kW(일반업무시설은 2,000kW) 이상 ~ 10,000kW 이하 : 사용예정일 1년전까지

 

- 10,000kW 초과~100,000kW 이하 : 사용예정일 2년전까지

 

- 100,000kW 초과~300,000kW 이하 : 사용예정일 3년전까지

 

- 300,000kW 초과 : 사용예정일 4년전까지

 

※ 전기사용전 통지사항 : 전력사용량, 전력사용용도, 공급방식 및 전압,수전지점, 전력사용 예정일, 수전설비내용.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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