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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동일사업장 기장과 추계, 세무사 세무조정,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외부조정대상 자기조정 관련 안내

 

동일사업장 기장과 추계

 

문의 :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소득세법 제80조

 

세무사 세무조정

 

문의 :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문의 :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제과-179 (2011.5.4)

 

외부조정대상 자기조정

 

문의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2006.3.27)

 

 

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문의 :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기재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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