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 소득세신고일반 수시부과자 신고의무관련, 연금소득 신고의무관련 안내
FlowerPig 2023. 5. 4. 23:04반응형
수시부과자 신고의무관련, 연금소득 신고의무관련 안내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질문 :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연금소득 신고의무
질문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2023.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0조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반응형
'정부기관 각종 정보 > 세금정보_Tax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