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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인적용역 귀속시기,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확정신고기간 전 신고 관련 안내

 

인적용역 귀속시기

 

질문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문의

 

<답변>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질문 :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파견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확정신고기간 전 신고

 

질문 :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유효한가요?

 

<답변>

수시부과 사유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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