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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 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1.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유학, 결혼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3.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보험료(1개월 선납):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취득인 경우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 시 일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다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1.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고액재산 보유자가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2. 또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부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개정 부분(2018.3.6.개정)

 

(중략)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초과(형제, 자매의 경우는 1.8억 원)

혹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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