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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외 어학연수 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1.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인가요? 

 

1.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SMS 안내 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착오 발송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이므로 임의계속 가입신청이 가능함

 

[출처]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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