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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여부 안내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회사)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헐.. 이렇게.. 한 줄이 끝??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였거나,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간이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회사 내부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받거나 대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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