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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있죠. 신입이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중요)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관련 참고사항
- ‘10.11.30이전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10.12.1~’12.12.31: 상시1인이상 4인미만 법정퇴직금의 50%적용
- ‘13.1.1 :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1)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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