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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통보의 방법,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은 허용되는지 여부, 일괄하도급 가능 범위 안내!
FlowerPig 2023. 1. 9. 10:23하도급통보의 방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보의 기한에 대해서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통보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하도급사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 통보를 늦게 한 사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지나,
발주자 이익보호,
사실관계 입증곤란 등을 감안할 때
직접 통보는 당해 공사가 종결되기 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최종차수공사가 종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은 허용되는지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
1.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따라서 주된공사 일부라도 시공하면 일괄하도급은 아닐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부시공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사회상규상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이상을 하도급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자,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하여 전부여부를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재하도급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는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못한다는 것임
4. 이러한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는 부실시공 등을 막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일괄하도급한자, 재하도급한자(받은자는 면제)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됨.
따라서 절대로 일괄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받은 전문업자는 다른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아니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림.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주된공사가 어느공종이며, 그 공종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엇이냐에 대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괄하도급 위반을 다소 피할수 있는 것임.
(즉 주된공사 및 그 전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내용상으로는 일괄하도급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법 제29조제1항단서로 수급인의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복수업종을 가진 전문업자1인은 불가함을 알려드림.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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