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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자 여러분 꼭 혜택 받아가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1.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선정기준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2)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2. 혜택

 

가. 지원내용

 

1)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나.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문의사항

 

가.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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