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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민원답변_영주권 취득 이민 투자금을 회수 여부 안내, 투자이민의 혜택 안내, 원금보장형인 공익사업투자이민 중 투자금액별 차이점 안내,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안내!
FlowerPig 2023. 1. 23. 10:24비자관련 민원 쉬운 답변, 영주권 취득 이민 투자금을 회수 여부 안내, 투자이민의 혜택 안내, 원금보장형인 공익사업투자이민 중 투자금액별 차이점 안내,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안내!
영주권 취득 이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질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 취득 후 또는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전에 투자금 회수 시 기존 부여받은 체류자격은 취소됩니다.
투자이민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질문]
투자이민으로 부여받은 거주(F-2)비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F-2) 비자는 영주자격에 준하는 수준의 체류자격으로서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이 가능하고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주(F-2)비자는 1회 부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고, 투자상태가 유지 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에 최소 1회 재입국을 해야하지만,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F-2 비자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인 공익사업투자이민 중 투자금액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원금보장형인 공익사업투자이민 중 3억원 이상 투자, 5억원 이상 투자, 15억원 이상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 3억 이상 투자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은퇴이민) 3억원 이상을 공익사업펀드에 예치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받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 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은퇴이민은 F-2 신청시 투자금 3억원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 있어야 하며, 영주(F-5)자격 취득시에는 대한민국에 공익사업 투자금외에 자신이 3억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2. 5억원 이상 투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받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 입니다.
3. 15억원 이상 투자 조건부 영주라고 합니다.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 즉시 영주(F-5) 자격이 부여 됩니다. 다만, 5년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 서약을 해야 합니다. * 5년 기간내에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 할 경우 영주(F-5)자격은 취소 됩니다.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
[질문]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
[답변]
전자비자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11월 기준)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KOTRA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자격(E-7) 외국인과 그의 동반가족(F-3)
- 우수유치기관 초청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C-3-3, G-1-10)
- '12년도 이후 3회 이상 단기비자로 입국한 상용 방문자(C-3-4)
[출처] korea visa por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