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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민원답변_비자발급신청서 대리인 작성 제출 신청안내, 비자신청서를 접수 후 심사기간, 여권이 물에 젖었을 때 조치방법 안내!
FlowerPig 2023. 1. 23. 11:34비자 관련 민원 쉬운 답변,비자발급신청서 대리인 작성 제출 신청안내, 비자신청서를 접수 후 심사기간, 여권이 물에 젖었을 때 조치방법 안내!
신청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질문]
신청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자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가족(범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비자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비자접수대행 지정 여행사 또는 비자접수대행센터 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지정 여행사 또는 비자접수대행센터를 통해 신청서의 작성과 접수, 그리고 여권 수령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서를 접수 후 심사기간
[질문]
비자신청서를 접수 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전자비자의경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평균 3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 제출을 누락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거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심사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심사지연 사유가 통보됩니다.
재외공관에서 처리되는 사증의 경우, 통상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민 사증과 같이 신청자 및 초청자 인터뷰와 실태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자의 경우에도 재외공관별 사증 접수량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자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물에 젖었을 때 조치방법
[질문]
실수로 여권이 물어 젖었고 한국비자 내용이 알아 볼수 없게 훼손되었을 때, 비자를 재발급 관련 문의
[답변]
여권이 훼손되거나 및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여권과 신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에 방문하여 새로운 여권에 동일한 내용의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비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