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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에너지 바우처

 

 

 

 

1. 대상 안내

 

가. 지원대상

 

1)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나. 선정기준

 

1)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2.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 지원내용

 

1)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가구 :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이상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3.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작년 : 2021.05.21~2022.01.31

올해는 문의처 통해 확인해주세요!

 

나.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나)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2)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문의사항

 

가. 접수기관

주민센터

 

나.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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