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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 실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주.거.비!

 

서울에서의 작은 원룸 하나 월세를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을까요?

 

한달 알바비를 받으면 겨우 월세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생활비는? 학비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서울시가 월20만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으로,

올해 2만 명이 지원을 받음!

 

★접수기간

6월 28일 오전 10시~7월 7일 오후 6시까지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 이 아닌 '연도 기준' 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한데요!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다만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0만 2,842원, 지역가입자 7만 7,067원

※202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요약

청년월세지원

☞안내 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

○ 신청기간 :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20,000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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