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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합승 시작! 2022년6월15일부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택시합승서비스! 안전한 택시합승!
FlowerPig 2022. 6. 15. 21:22플랫폼 택시,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이제 합승 가능해요! 택시 잡기 쉬워지겠죠! 단, 안전이 제일 중요!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담고 있어요!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
1.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2.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3.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4.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 (예시) 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112) 문자신고가 자동입력되는 기능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플랫폼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
** (플랫폼중개사업)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용자, 즉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택시 이용에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행안으로 편의와 안전성이 크게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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