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개요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영아 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출처] 정부24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