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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가.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나.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가.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나.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라.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마.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바.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다고 해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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