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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신청 가능!! 현재 기준 최신 규정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 지 꼭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중복으로 지원불가해요!!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3.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4. 신청기간
▶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6.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가능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7. 문의처
▶ 제도 문의 : 유선 1339
▶ 시스템 문의 : 유선 1588-2188
[출처] 정부2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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