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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보조계량기 설치/검침 및 고장수리 방법, 보조계량기의 사용량 합계와 한전계량기의 사용량 차이 이유, 노후 계량기 교환 및 계량기 이설 신청 방법 안내!

 

보조계량기 설치, 검침 및 고장수리 방법

 

보조계량기는 각 세대간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여 전기요금을 나누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전과 관계 없이 고객께서 직접 시중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조 계량기를 부설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하는 가구 모두가 같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② 한전계량기의 검침일을 유의하여 보조계량기의 검침도 같은 날 시행해야 합니다.

 

③ 보조계량기 역시 한전계량기처럼 봉인을 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이 확정되면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여 요금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보조계량기는 고객께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고객의 재산이므로 보조계량기의 유지 보수 또한 고객의 책임하에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조계량기의 사용량 합계와 한전계량기의 사용량 차이 이유

 

한전계량기의 사용량과 고객께서 설치한 보조계량기의 전기사용량의 합계가 맞지 않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중인 어느 장소의 일부가 계량이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즉 한전계량기에는 계량이 되는데 보조계량기에는 계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한전계량기의 검침일과 보조계량기 검침일이 서로 다를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보조계량기 검침을 한전에서 검침한 날과 같은 날짜에 하여야 합니다.

 

셋째, 계량기가 고장일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한전계량기 다음부터 보조계량기로 가는 전선사이에서 누전이 되는 경우와, 어느 세대에서 보조계량기를 조작(프레샤 분리)하는 경우 등 입니다.

 

 

그리고 한전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 정확한 계량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량기는 개개인의 재산이므로 검정유효기간이 오래 경과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께서 여러가지로 확인한 결과 한전계량기가 불량이라고 판단돼 관할 한전에 연락하시면 즉시 시험하여 드립니다.

 

노후 계량기 교환 및 계량기 이설 신청 방법

 

1. 계량기 노후 교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기의 검정유효기간(7~15년)에 따라 공사계획에 의해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한전에서 교환대상 계기를 파악하여 계획에 의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계기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고 싶으시면 관할지사에 전화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시험 후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 드립니다.

 

무료 교환은 주택용 계기에 한하며, 고객소유 건물의 종합계기함은 고객께서 관리주체가 되는 시설물로 고객께서 유지보수 하셔야 됩니다. 

 

2. 고객의 건물구조 변경, 담장이설, 미관저해 등으로 계량기 부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고객 희망에 의하여 전력량계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 의뢰하여 고객 부담으로 책임시공하셔야 합니다.

 

 

단, 한전에 사전 이설 신고를 하여 재봉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침과 검사가 용이한 옥외의 적정위치로 옮기셔야 합니다.

 

※ 보조계량기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객소유 계량기로 교체, 이설 등 고객께서 유지, 보수하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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