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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전기 누전 점검 안내, 정전 발생 사유, 정전피해 보상 안내!

 

전기 누전 점검 안내

 

누전이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기제품의 절연이 불량한 부분을 통하여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누전이 되면 감전 및 화재의 발생으로 뜻하지 않는 인명피해 및 재산상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전기가 땅으로 흘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누전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빨리 개수하셔야 합니다.

 

 

누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http://www.kesco.or.kr/, 1588-7500) 또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유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전이 되면 건물의 쇠붙이가 달린 곳을 만질때 짜릿짜릿한 감각이 오게 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 전기요금이 전에 비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누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므로 속히 수리하셔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전기설비가 이상이 없다가도 비가 오는 날 쇠붙이를 만지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누전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집안의 전기는 여러 개의 차단기로 장소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기별로 ON/OFF를 시행하여 누전개소를 추측해볼 수 있으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전문업체에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정전 발생 사유, 정전피해 보상 안내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합니다. 

 

★정전피해 배상 면책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공급약관>

 

○ 제 49조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배상면책 규정

 

○ 제 49조의 2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급중지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한도,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한도,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도로 함

 

<외국의 사례>

 

○ 미국 :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화재, 낙뢰, 기타 합리적인 주의를 초월한 이유로 정전이 발생 시는 면책

 

○ 독일 :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급중단 불규칙성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면책

 

○ 프랑스 및 일본 : 전력회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시정전인 경우 면책.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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