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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hometax 종합신고소득세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_출/퇴근 교통보조금,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외출장여비 관련 최신규정!
FlowerPig 2023. 6. 21. 20:58홈택스 hometax 종합신고소득세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출/퇴근 교통보조금,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외출장여비 관련 최신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출/퇴근 교통보조금
문의 :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관련법
서면1팀-293(2008.3.6.)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문의 :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원천세과-303(2009.4.9.)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문의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시외출장여비
문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서면1팀-1016(2005.8.29.)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