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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내용! 최대 3000만원까지! 희망안정금융에 대한 정보!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수준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조건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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