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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시 수가산정 방법 및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범주 안내!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

 

문의사항 :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 문의!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 분류된 나-951 나(1)의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시 수가산정 방법 및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범주

 

문의사항 : 의료급여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수가산정방법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수가 청구가 가능한 범주 문의

 

1.수가 산정방법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및 수술료 등[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코드 O7020)의 "주"(코드 O7021)의 1(사용된 재료대와 약제의 비용 33,900원)과 2(사용된 투석액)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2. 별도 청구 가능 범주 1회당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등의 비용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정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 명세서를 이용하여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 제7조(혈액투석 수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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