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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의무 관련

 

질문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질문 :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 문의

 

1. 개당/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지급받은 소득의 1억원 이하 해당액과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서면법규과-733(2013.06.25)

서면법규과-825(2013.07.17)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질문 :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답변>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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