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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인 안내! 최신규정/법규

 

운반비 건설업자

 

문의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운반비는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문의 :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경우 운송업의 운반비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임대료 관리비

 

문의 : 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같이 지급하는 경우의 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임대료 관리인

 

문의 : 송금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 실제 지급한 임차료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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