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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용역 매입비용, 주요경비 임대료 보증금, 주요경비 임의계상, 주요경비 접대비 안내!

 

주요경비 용역 매입비용

 

문의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주요경비 임대료 보증금

 

문의 :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보증금은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주요경비 임의계상

 

문의 :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산정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답변>

추계조사결정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0조

 

주요경비 접대비

 

문의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다만, 접대를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소득세과-3412(2008.9.24)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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