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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안내!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문의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문의 :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관련법

소득세 시행령 제143조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문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서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서 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란에 기재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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