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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안내!
FlowerPig 2023. 5. 26. 19:40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안내!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문의 :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문의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합니다.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문의 :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경정 시에도 단순경비율 배율의 상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적용배율 상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367(2004.2.23)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문의 :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경우이므로 자가사업장 건물의 증개축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