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안내,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안내!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문의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달자 및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문의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제도 46011-12053(2001.07.12)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문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47의3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문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무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문의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으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45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