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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_단순경비율_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적용 안내!
FlowerPig 2023. 5. 24. 20:34반응형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적용 안내!
장애인 단순경비율
문의 :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적용사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관련법
소득세 집행기준 80-143-8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문의 :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적용
문의 : 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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