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_단순경비율_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안내!
FlowerPig 2023. 5. 24. 20:22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안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문의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서일46011-11930(2003.12.29)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문의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하는 것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사업업종 구분기준
문의 :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9조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문의 :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한가요?
<답변>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및 세액은 유효하나, 경비율 변경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해당연도의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