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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_간편장부 성실신고대상, 동업기업 분배금 수입금액 제외, 수입금액증가 대상여부 판단, 업종별 대상판단 기준금액 안내! 최신규정/법규!

 

간편장부 성실신고대상

 

문의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관련법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공동사업장 성실신고 판단기준

 

문의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

소득세과-182 (2012.3.6) 서면-2015-소득-0627(2015.5.21)

 

동업기업 분배금 수입금액 제외

 

문의 : 동업기업으로 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

 

*관련법

법규소득 2013-214 (2013.7.1)

 

수입금액증가 대상여부 판단

 

문의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개정세법)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수입금액X0.02% >

 

*관련법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업종별 대상판단 기준금액

 

문의 : 어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원 이상

 

*관련법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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