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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규정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 다수사업장 작성방법, 수정신고 시 추징, 확인대상 신고방법 안내!

 

다수사업장 작성방법

 

문의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수정신고 시 추징

 

문의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확인대상 신고방법

 

문의 :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의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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