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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규정 성실신고확인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 확인비용 등 귀속시기, 확인비용 등 세액공제, 확인서 작성자 안내!

 

확인비용 등 귀속시기

 

문의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22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확인비용 등 세액공제

 

문의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소득세과-461(2012.06.01)

 

확인서 미제출

 

문의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답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202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수입금액X0.02%)

 

*관련법

소득세법 81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③

 

 

확인서 작성자

 

문의 :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답변>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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