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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대가 변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보다 면적 및 물량증가 없이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총공사비는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총사업비에서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간접비 등을 제외하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따라,

 

 

1.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3.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한 특허 등의 사용료, 모형제작비, 해외출장비,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대가 이외에 실비보상가산식의 산정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지는 관련규정, 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용지 층수 적용기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질문예시 : 주택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할 때 층고 제한(5층)을 공고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건립시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6층 부분에 공고된 범위 이내에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지조성사업 방식으로 조성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 내용 등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높이 . 배치 .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높이 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 매각시 공고된 사항 외에 상위계획 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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