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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 탈퇴요건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원이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탈퇴처리를 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상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부에서 제정한 조합표준규약에 의하면 조합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임의 탈퇴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044-201-3332)

 

감리원 경력(공사종류, 공사분류가 다른 경우)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의 사실확인 서류 중 감리원 경력 확인서 등은 관련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확인서상 공사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분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감리자지정권자는 경력확인을 위해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리자 입찰관련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문의처 및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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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기간 연장 가능 여부, 공동주택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면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인도한날)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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