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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시기 및 절차 등,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당해 임대주택 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하는 바,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3년마다 조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임대기간중 발생된 하자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인 해당 시장 등에게 자세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지역/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요건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주택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한함)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공능력이 없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 변경 원할 시!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탑층의 층높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옥탑층은 "다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르면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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