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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변경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변경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권(토지사용 권원 포함),
사업시행권 등에 대하여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사업주체간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초 사업승인 내용,
그 동안의 행정처분 내용, 토지소유권 확보(토지사용 권원 확보 포함),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사업주체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구입자의 주택임대사업 가능여부,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입니다. 다만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상기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사용승인 후 감리자 철수(감리원 배치)관련,임시사용검사후 감리자 철수 가능 여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임시사용승인은 일부 잔여공사가 있거나 도로개설 등 사업승인조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취하는 행정처분사항으로서 잔여공사 또는 사업승인조건의 미이행 사항이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별 감리원의 공정(업무)이 만료되었다고 사업주체 및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철수 가능할 것입니다.
감리대가(주5일제 시행에 따른 수당 등),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감리대가는 총공사비에 감리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월간 감리원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법에는 감리원의 근무일수, 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휴일 초과 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