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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고객부담시설부담금 정산대상과 방법, 전기공급정지(단전)의 대상 및 기준 안내!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정산대상과 방법 안내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정산대상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으로 고객부담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경우(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 제외)에 해당합니다.

 

고객부담시설부담금의 확정은, 고객부담 대상 시설부담금의 실집행금액에서 시설부담금을 자재와 기타금액으로 구분하여 자재비는 출고가액으로, 기타 금액은 실집행금액으로 하여 철거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으로 확정합니다.

 

정산결과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금액(설계(조정)시설부담금 환불금액 및 과수납한 표준시설부담금 환불금액 : 부가세제외)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보증금 환불절차에 준합니다.

 

 

※ 보증금 이자율

 

가.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예치기간중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수준

 

나. 예치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 예치기간중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수준

 

전기공급정지(단전)의 대상 및 기준 안내

 

전기사용거래는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사용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성립되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기공급정지 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내에 전기공급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2개월 이상 미납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대상이 됩니다.

 

※ 미납 전기요금 및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드립니다.

 

2. 위약금, 설비변상금 등 미납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설비변상금 등을 지정기일(정지일 7일전에 예고)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의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전기공급이 정지된 경우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전(지정기일이후 10일째)에 미납금과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 재사용수수료(부가세 별도)

 

<구 분>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고객

 

단상 8,000원

삼상 16,000원

 

전력량계가 철거된 고객

 

단상 17,000원

삼상39,000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50%할증 적용) 

 

3. 장기간 전기 미사용 농사용전력의 휴지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이 2년간 미사용시에는 안전사고방지 및 유지비용절감을 위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1년이내 재사용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공급해 드리며, 추가 1년 후에는 완전해지됩니다.

 

※ 전기공급정지의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즉시 공급정지와 시정기간 경과후 공급정지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즉시공급정지 : 전기공급정지 10일경과후 사유 미해소시 전기사용계약 해지

 

<사유>

고객의 책임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 안전의 위험이 긴급한 경우

 

고객이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인입선(수급지점)연결을 고객임의로 시공하였을 경우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비고> 

고객에게 계속 전기를 공급할 경우 감전사고 예상되는 등 극히 위험한 상황, 한전 배전설비에 의 파급사고가 명백히 예견될 때 고객의 위법행 위로 인하여 한전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 전기공급정지

 

 

② 시정기간 경고후 공급정지 : 공급정지 사유 해소 요청후 10일 경과시에도 미해소일 경우 전기공급정지

 

<사유>

 

고객의 책임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전에 전기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심야전력 고객이 계약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의한 고객이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전기공급 약관 제39조)에 의한 한전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40조)에 의한 한전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업무협조(51조)에 의한 한전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고 >

즉시 공급정지 경우와 같이 긴급성은 없지만 그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면 한전에서 입는 손해가 커지므로 일정한 예고기간(10일간)을 두 고 공급정지 사유 미해소시 전기공급을 정지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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