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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조정, 건물주 임차인 동의 없이 전기사용 해지 관련 안내, 전기사용신청후 신청내용을 변경 방법 안내!

 

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조정

 

한전은 주요자재 가격 및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조정률이 ±5% 이상일 경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조정합니다.

 

주요자재 가격은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매년 9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전선 및 케이블, 변압기, 전기회로개폐 및 접속장치, 콘크리트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를,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매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저압케이블전공, 특고압케이블전공, 보통인부)를 적용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사용을 해지 하는 경우

 

열림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동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래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해지신청이 있다면 소유자가 전기요금 지급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예치하시지 않으면 해지합니다.

 

전기사용신청후 신청내용을 변경 방법 안내

 

전기사용을 신청한 고객이 전기사용개시전에 신청내용을 변경(고객명, 전기공급방식, 계약전력 등)하는 것은 가능하며 새로이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전기사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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