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변압기공동이용 모자거래 요금계산, 아파트 전기사용계약 방법 안내!

 

변압기공동이용(모자거래) 설명, 요금계산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전기사용용도(계약종별)가 다르거나 회계단위가 상이한 2이상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변압기 공동이용은 2이상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대하여 하나의 수급지점을 정하고 계약종별 또는 사용자별로 전기요금을 계산/청구하는 것으로 자고객의 수급지점은 모고객과 동일하며 자고객이 저압계량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전압은 수급지점에서의 전압이 됩니다.

 

변압기공동이용은 고객의 요청 또는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계약전력 및 전력사용량 조정은 사전에 한전과 약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공동이용 고객은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의 전기계기를 부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변압기공동이용고객(자(子)고객) 대하여는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계량 할 수 있습니다.

 

 

1.변압기 공동이용 방법

 

(1) 66kV 이상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대표고객의 동의 아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1사용장소 또는 별사용장소로 구분 가능)

 

(2) 고압이나 22.9㎸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 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2.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요금계산

 

(1) 계약전력 결정

 

가. 대표고객(모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의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합 니다. 다만, 자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의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 고객은 먼저 호당 500W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나.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인 경우에 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을 구분하여 다시 결정합니다.

 

다.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이 주택용전력인 경우에는 주택용전력 전체 사용설비를 1전기사용장소로 보아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재산정하여 차감합니다.

 

 

(2)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대표고객(모고객)과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이 동일유형의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모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 이용고객(자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고,

 

동일유형계기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9조 7항 2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전기사용계약 방법

 

1. 단일계약 (1구내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

 

가.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1) 아파트전체를 1전기사용계약

 

(2) 공동설비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며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및 구내보안등을 모자거래에 의하여 계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산업용, 가로등)을 적용합니다.

 

* 상가부분은 아파트와 별개의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결정합니다.

 

나. 공동설비등에 대한 공급방법 전기요금요율을 달리하는 공동설비(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 등)가 산업용전력 또는 가로등(을)로 계약된 경우에는 변압기 공동이용방식으로 각자 고객의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 계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동설비는 주택용전력 적용)

 

다. 요금청구방법 전기요금청구서 1매로 청구하고 한전의 청구요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의 호별 배분은 아파트관리자 (대표자)가 처리

 

라. 적용시기 :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

 

2. 종합계약

 

가. 적용대상 :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계산은 고객이 제출하는 호별 사용전력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전에서 호별 요금 내역서 또는 호별 영수증 교부)

 

나. 요금계산 : 주거부분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

 

다. 종합계약서 작성 :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자 또는 건축주와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 (종합계약기간 은 요금적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쌍방 종합계약의 해지·변경요청이 없는 한 1년 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지속)

 

라. 요금청구방법 : 종합 전기요금청구서와 호별 요금내역서 또는 호별 영수증을 교부하면 아파트 관리자(대표자)가 호별 로 요금을 수금하여 종합전기요금 청구서로 납부

 

마. 적용시기 :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로부터 적용가능

 

※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단일계약으로 계약변경

 

 

※ 아파트 고객이 단일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검침일까지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일 경우 계약변경 : 전산등록, 세대별 검침장 제작, 검침장 제출 등 행정소요일 필요

 

※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요금계산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외)

 

- 고압아파트 요금제도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 변경 가능

- 신규고객은 신설 후 1년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 변경 가능

 

※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같은 고압 일괄공급방식을 저압 호별공급방식으로 변경요구시 전력설비 시설공간 영구 무상제공 및 시설부담금 추가부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전원합의가 있으면 계약방법변경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전력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