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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한국전력 임시전력의 적용대상 안내, 한국전력 전기사용요금 보증금 납부대상/금액/보증기간/환불 안내

 

임시전력의 적용대상 안내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일정기간만 사용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기설고객이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기존설비의 확장(건물 및 기계설비의 신·증축포함)이나 건물/기계/기타설비의 보수 또는 개조를 위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 없이 기 계약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량도 기 계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사용요금 보증금 납부대상, 금액, 보증기간, 환불 안내

 

한전에서는 고객에게 전기사용개시, 재공급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 현금 이외에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보증 금액 및 예치기간

 

① 보증금액은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 (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 3개월분)

 

②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시전력 사용 고객과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일까지

 

나.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2년으로 하되 2년 중 3회 이상 요금연체가 있는 경우 2년 이내도 다시 연장

 

다.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하는 고객"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중 2회 이상 요금연체가 있는 경우 2년 이내로 다시 연장될 수 있음

 

③ 사용자 명의의 전기사용고객이나 체납단전경험고객에 대해 설정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2년내 단 1 회도 연체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보증금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④ 보증기간중 연체납기후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고객은 그 연체일로부터 2년간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 합니다.

 

2.보증금 납부 대상

 

가. 요금 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제외)

 

①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② 건조물이 없는 고객, 임시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5kW 이하 고객은 제외

 

 

③ 한전에서 요금분납을 허락한 고객

 

④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⑤ 부도, 화의,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고객

 

⑥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⑦ 신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나. 보증금 적용 제외 대상

 

- ①∼⑩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특별한 사유로 사업소장이 인정하 는 경우

 

- ①, ②중:계약전력 4kW미만 또는 예상월액요금이 10만원 미만인 고객은 보증금 예치 및 보증설정을 면제

 

3. 보증금 이자 지급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나.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다.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4. 보증금 환불 보증금은 전기요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환불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신규사용신청시 계좌이체약정서를 제출한 고객은 고객의 금융기관 통장계좌로 입금이 되며 고객이 희망할 때는 직불 또는 우편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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