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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 및 기준 안내, 임시전력 사용 납부 보증금 산정기준 안내!
FlowerPig 2023. 2. 5. 09:28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 및 기준 안내, 임시전력 사용 납부 보증금 산정기준 안내!
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 및 기준
농사용 전기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로 구분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사용전력(갑)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 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바. 농사용전력(을)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2) 고압전력(A) :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3) 고압전력(B) :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3조 참조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T/E/CYDCHP00101.jsp
임시전력 사용시 납부하는 보증금 산정방법
임시전력에 대한 보증금은 전기사용형태의 특성상 사용 개시후의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고객이 희망할 때는 현금예치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주택사업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시전력 보증금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임시전력 보증금 산정기준
1.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 “1”을 준용합니다.
나. 전 “1”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임시전력 신청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전기계기를 부설할 수 없거나 전기계기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첵 제61조(보증금)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T/E/CYDCHP00101.jsp
[출처] 한국전력